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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작성일2024-12-09 13:13
  • 조회수801
  • 담당자홍승표
  •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 12월 9일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2개 사 대상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2월 9일(월) 제1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총 2개 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12.12.)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하였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2.10)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20,890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하였다.

 

   *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매수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의 매수 청구 가능(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등)

<두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임시 주주총회(12.12.) 안건 중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하였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2.10) 기준 주가가 주식매수예정가액(80,472원)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기로 하였다.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결정하였다.

<붙임1>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요약)

<붙임2>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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