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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25-03-14 09:12
  • 조회수1,501
  • 담당자김성겸
  • 담당부서사회보장총괄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규정 -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4일(금)부터 4월 23일(수)까지「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대상, 평가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추계시기 및 방법, 자료제출 범위를 규정하였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규정하였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자료제출의 범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3 신설)

  그 외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23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사회보장총괄과

     * 전화 : (044) 202 – 3719, FAX : (044) 202 - 1975

       전자우편 : ksk0346@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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