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자료
적출물처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1998-11-18 01:08
- 조회수14,14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504-6419)
☞ 보도일시 : 98년 11월 18일 조간부터 보도
□ 보건복지부는 98. 11. 17(화)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을 보다 투
명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출물처리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
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출물처리규칙 개정
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
♣ 적출물처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종래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시설·장비 및 사업계획서를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의료기관 및 적출물 리업자가 적출물 취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적출물의 수거·운반·보관용기에 대한 기준(용
량, 구조, 재질, 표시)을 마련함.
- 보관용기 크기는 대·중·소 세종류로 하고
(대 120ℓ, 중 64-90ℓ, 소 36ℓ)
- 보관용기는 적출물 유형별(액상(오니포함), 고형상, 손산성)로 구
분하여 골판지류, 프라스틱, 금속제류의 재질로 제작
- 보관용기, 운반차량, 종사자 복장 등에는 국제공통표시인
Bio-Hazard 마크를 표시
♣ 적출물처리업자가 적출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
는 적출물처리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적출물처리 경로의 투명성
을 확보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함.
- 적출물 수거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적출물처리를 수탁받은 때
에는 그 수탁총량에 대하여 적출물 종류별로 적출물처리확인증
을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처리업자(소각, 멸균)의 처
리확인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출물을 신속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시·도 의료기관에서 발생
되는 적출물을 처리업자가 권역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