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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진료비 지급방법 조정

  • 작성일1999-07-26 17:07
  • 조회수10,94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의료보험진료비 지급방법 조정 >> -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는 지난 97년 12월부터 적용하여 왔던 병원 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대한 개산불지급제도(의료보험 청 구금액중 90%를 15일이내에 심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99. 10. 1부터 종전과 같이 심사후 지급하는 체제(청구물량에 대한 심사후 정산불 지급)로 환원키로 함 ■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던 개산불제도 ○ IMF 관리기간중인 지난 97. 12월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1,012 개)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보험 진 료비를 진료비 심사종결이전에 미리 지급해주는 개산불지급제도 를 적용하여 왔음(개산불 지급액은 청구금액의 90%를 15일 이내에 지급) ※ 국민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진료비지급의 특례) 공단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조기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그간의 개산불 운영실적 ○ 개산불지급제도의 적용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자금순환은 원 할해지는 반면 보험자의 경우는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개산불 지급 대상기관 및 지급현황 98년도 : 991개소(16,536억원) 99년 1월∼5월 : 1,012개소(11,447억원) ■ 종전의 심사후 지급제도로 전환하게된 배경은?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경영압박요인이 해소(환율 및 이자율 인하, 의료원가안정 등)되고 경영수지 상황이 IMF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전망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진료건수를 비교해보면 97. 3/4분기 진 료건수를 기준으로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97. 4/4분기에는 92.7%로 감소된 후 98. 3/4분기부터는 환율 및 물가의 안정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 진료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99. 1/4분 기에는 105.0%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 분기별 평균진료비 또한 98. 2/4분기에는 89.2% 수준으로 감소되 었다가 99.1/4분기에는 105.2% 수준까지 증가된 점등을 감안해볼 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재정상황은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IMF이전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분석됨 · 99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6%, 소비지출증가율은 5.0%로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회복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요양기관의 수입도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개산불 지급이 보험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 - 심사후 지급방법에 비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15일 이상 조기 에 진료비가 지급되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있음 · 99년 개산급 지급 추정액 : 30,877억원(월 평균 2,573억원) ·진료비 조기지급에 따른 이자손실액( 99년도 기준) : 130억원 - 아울러 개산급 지급작업 및 미정산금 환수업무등 보험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 복지부의 향후 대책 ○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진료비 개산불 지급제도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99년 10월 1일 이후 진료비청구명세서 접수 분부터 종전의 심사후 지급방식으로 환원할 예정임 ○ 아울러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에 진료비 지급방법 변경내용을 미리 알려 자금운용 및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임 [ 요양기관의 진료건수 및 평균진료비 현황을 첨부합니다. ]
참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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