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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 추가 등재, 총 737품목 등재
- 작성일1999-07-27 16:24
- 조회수1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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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공보관실
<< 수입의약품 279 품목 추가 등재, 총 737품목이 등재 >>
⊙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금년 7월 1일 수입의약품 보험약가등재시 누락된 미등재의약품에
대하여 8월 1일자로 추가 등재 고시키로 하였음
⊙ 7월 1일 고시 당시 보험약가 등재를 기피했던 431품목 중 7월 22
일 현재 52개 업체 279품목이 추가등재를 함으로써 8월 1일부터
는 이미 등재된 458품목을 포함하여 총 737품목이 보험약가표에
등재될 것으로 잠정 집계됨
⊙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는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희귀의약품,
인슐린제제 등 일부 특정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일
부 보완하여 미등재된 약제들을 보험등재케 함으로써 의약품 공
급중단에 따른 환자의 진료차질을 해소하고 보험환자의 적정 급
여를 도모하였음
⊙ 미등재된 의약품은 8월 1일이후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으므로
환자진료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급여등으로 환자에게 약제비용을
별도 부담시킬수 없음
- 다만, 미등재 의약품중 재고물량 처리를 위하여 해당업소의 요청
이 있는 경우, 업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우리부에서 산정하고
자 하는 가격으로 일정기간에 한해 보험상환하는 방안을 검토중
에 있음
■ 현재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미등재 현황은?
⊙ 당초 보험등재를 신청한 품목은 총 119개업소 946품목이었으나 이
중 458품목(48.4%)만이 7월 1일자로 보험등재 되었으며, 비급여품
목을 제외한 431품목이 미등재된 상태임. 특히, 희귀의약품의 경우
전체 75품목중 58품목이 미등재(등재율 22.7%)되었으며 이외에도
항암제등 치료전문의약품으로 의약품대체가 불가한 품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 그동안 일부 업체가 보험등재를 기피한 이유는?
⊙ 현재 의료보험에서 이미 급여가 되고 있는 실거래가격 또는 선진
7개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의 실제 평
균 상환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등재 여부를
관망하여 왔음
■ 8월 1일자 고시예정 추가등재 현황 및 향후 전망은?
⊙ 전체 미등재 품목 431품목(비급여 등 제외)중 7월 22일 현재 279
품목이 추가로 등재키로 함에 따라 총 946개 신청품목 중 77.9%
수준인 737품목이 보험등재 예정임(별첨자료)
⊙ 특히, 추가 등재품목 중에는 그 동안 등재를 관망하고 있다가 당
초 고시예정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 품목이 220개 품목이며, 의료
보험약가심사위원회의 약가보정에 따라 등재가 가능해진 품목은
희귀의약품 등 59개 품목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그동안 고시예정가격이 낮아 보험등재를 기피하였던 외국투
자기업의 품목중 대체투약 가능여부로 논란이 되어왔던 면역억제
제인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 항암제인 탁솔주, 혈우병치료제인 노
보세븐주 등 대다수 필수의약품이 추가로 등재함에 따라 향후 환
자진료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희귀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전 배경 및 내용은?
⊙ 의료보험약가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험약
가 신규검토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나,
⊙ 약사법령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허가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현행 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에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어 동 의약품
의 특성을 감안한 가격책정이 어려웠으며 희귀의약품의 거의 모든
품목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검토되어 지난 99. 7. 1자 등재시
총 75개 품목중 77.3%인 58개 품목이 보험등재를 기피한 바 있음
⊙ 따라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공급중단시 환자진료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들 희귀의약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적정수준의
약가를 보상할 수 있도록 신규검토기준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음
⊙ 이에 약가심사위원회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현행 신규검토기준
2-가 에 의하여 산정된 선진 7개국 평균가와 상대비교평균가,
CIF가격의 1.78배 수준가격 또는 현행 보험급여평균가의 75%의
가격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하되 수입원가(CIF + 관세 + 부가세)
× 2.1배 × 유통거래폭(고가약 3.42%, 저가약 5.15%)를 상한가로
하도록 심의·의결 하였음
⊙ 또한, 인슐린제제(총 30개 품목)의 경우, 신규검토기준에 의하여 보
험약가를 산정한 결과 선진 7개국 평균가 대비 69.7% 수준으로 나
타나, 기타품목의 선진 7개국 평균가대비 86.9%에 비해 비교적 낮
게 책정되어 전 품목이 미등재됨에 따라, 인슐린의존성 당뇨병 환
자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어 보완대책으로 현행 보험급여 평균가
격의 75%이하로 책정된 검토가격에 대하여는 동 수준까지 가격을
보전시켰으며,
⊙ 이외에도 약가심사위원회에서는 산디문뉴오랄연질캅셀등 5개 품목
(별첨자료)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재정측면, 대체가능 의약품이 없
는 필수전문의약품 등의 사유로 별도의 가격을 산정, 보험등재를
유도함으로서 의약품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
모토록 하였음.
■ 향후 보험등재에서 제외된 미등재 수입의약품의 문제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 미등재된 수입의약품은 '99. 8. 1 이후 일체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환자진료시 사용할 수 없으며, 미등재임을 사유로 그 비용을 별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도 안됨
⊙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요양기관이 미등재 의약품 대신 대체가능한
다른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되 미등재 의약품의 재고 반품처리 등
조속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병원경영의 원활을 기할 것과
⊙ 8월 1일 이후 미등재 수입의약품을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그 비용
을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미등재 의약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
후 요양기관별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임
- 다만, 미등재 의약품으로서 업소의 형편상 재고물량 처리를 위
하여 해당업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 우리부에
서 산정한 가격으로 보험상환이 가능토록 하여 미등재 의약품
의 폐기 등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임
[ 업체 열람결과 및 희귀의약품등의 품목수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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