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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국민연금 수혜자에 대한 위로행사

  • 작성일1999-07-30 10:09
  • 조회수11,64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도시지역 가입자 중 최초 국민연금 수혜자에 대한 위로 행사 >> 1. 행사 개요 금년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에 따라 새로 가입한 도시지역가입자중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최초 수혜자를 초대하여 수급자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는 위로 행사를 가지며 국민연금제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함. 가. 일시 및 장소 ○ 7. 29(목) 15:00,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나. 초청 대상 ○ 유족연금 및 장애일시보상금 수급권자 각 1명 다. 진행 내용 ○ 수급자 증서 및 선물 전달 - 이사장 ○ 국민연금 제도 설명 및 위로의 말씀 - 이사장 ○ 사진촬영 2. 수급권자 현황 가. 유족연금 ○ 가입자 : 박만일(48세) ○ 수급권자 : 김종남(44세), 박만일의 처 ○ 납부 보험료 : 1개월분 52,800원 ○ 매월 연금 지급액 : 190,890원(7월말부터 지급) ○ 발생경위 : 5월 21일 새벽에 집 계단을 올라오다 실족하여 굴러 넘어져 병원에 입원중 5일만에 뇌출혈로 사망 ○ 참고사항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금황 1동 - 직업 : 소규모 자영업(봉제회사에 납품하는 지료업) - 1남 1녀 ※아들은 대학 2년 재학중 군입대, 딸은 여고 3학년 학생임 - 수급권자 김종남은 현재 구직중에 있으며 국민연금 혜택에 대하여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나. 장애연금 ○ 가입자 : 황정환(46세) ○ 납부보험료 : 2개월분 47,400원 ○ 장애등급 : 장애4급(손가락 절단) ○ 연금지급액 : 일시금 8,349,450원 ○ 발생경위 : 5. 24일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중 손가락 절단 장해를 입고, 장애연금을 청구한 결과 장애 4급판정을 받아 장애일시보상금을 받게 됨. ※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 있으며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 참고사항 - 주소 : 서울 구로구 개봉 3동 - 직업 : 삼일정밀(5인미만 사업장) 대표 - 업무상 재해이나, 사업장 대표인 관계로 산재보상은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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