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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사망한 국민연금수급자 발생

  • 작성일1999-08-09 17:50
  • 조회수10,20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수해로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 받을 수 있어 O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10여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재해를 당한 가족들에 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고 있다. O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번 수해로 사망 또는 실종된 60여명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19명으로 이중 1개월 이상 보험료 를 납부하여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0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로 가입한 사람도 7명이었다. 현재 공단 각 지사에서는 피해자 가정을 직접 찾아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O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시지역 연금확대시 가입하여 3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 총 89,100원을 납부한 택시기사 이모씨(인천시 남구)의 유족이 매월 13만여원의 유족연금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사업장에서 130개월 을 납부한 장모씨 가족은 월 34만여원을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국 민연금 적용대상의 확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수혜대상에 포함됨 으로써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에도 연금이 지급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O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피해자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고,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 = 이사장, 가입자 유족 위로 및 연금 수급증서 전달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印敬錫)을 비롯한 고양지사 관계자들은 이번 수해로 인해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 故 박○○씨(58세, 경 기 파주시 교하면 상지석리)의 집을 오늘(8. 9) 오후 3시 방문하 여 그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연금 수급증서를 전달한다. ※ 故 박○○씨는 지난 95. 7월에 농어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 여 월 20,100원(2,200원 국고보조 포함)씩 연금보험료를 납부하 였으며, 이번 수해로 사망하여 그 유족(처)이 매월 135,690원의 연금을 평생 받게 되었다. (※ 연금액은 현재가치이며, 매년도 물가상승율에 따라 상향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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