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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설명자료

  • 작성일1999-11-01 15:25
  • 조회수19,34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의약분업 왜 해야하는가 o 의약분업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 의약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임 ※ 의대와 약대, 의사와 약사 직종이 구분된 것은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것임 o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오·남용이 방지되고 약화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 ※ 의약품 과다사용으로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 보다 5배이상 높음 o 의약품의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를 통하여 약제비 절감 ※ 의료보험 약제비 비중 : 30.3% (미국 8.4%, 영국 15.3%) o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의약분업은 그동안 잘못된 의약품 사용의 관행을 바로잡고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선진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의료분야의 개혁조치임 ]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필리핀도 시행중임 *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o 당초 약사법에 '99. 7. 1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각계가 참여 '98. 8 의약 분업시행방안을 합의한 바 있음 o 그러나, 의사 및 약사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의사협회· 병원협회·약사회가 각각 의약분업 실시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 o 국회와 국민회의는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1년간 연기하되, 2개월내에 시민·소비자단체와 함께 새로운 의약분업 모형을 도출하고 실패할 경우 정부안대로 추진키로 합의('99. 3. 2) o 그후 경실련, 참여연대등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간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해옴 ('99. 5. 10) o 정부에서는 시민단체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단체대표,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대표등 25명으로「의약분업실행 위원회」를 구성 ('99. 6. 23) o 동 위원회에서 2차례 전체회의, 11차례 분과회의를 통하여 의약 단체등의 각종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약분업 시행방안 최종 확정발표 ('99. 9. 17) o 확정된 시행방안에 따라 약사법개정법률안을 11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해나갈 계획임 * 내년 7월시행예정인 정부의 의약분업안 골자는 o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받은 외래환자는 원내에서 조제· 투약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 o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분업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받을 수 있는 예외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 - 입원환자, 응급환자 - 1·2급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AIDS, 나병, 파킨슨병 등 특수질환자 - 제1종 법정전염병환자, 결핵환자 - 농어촌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지역 o 분업대상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진단용약, 예방접종약, 희귀약품, 방사성의약품, 신장투석액, 의료기관조제실 제제등은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함 o 주사제중 운반·보관에 안전을 요하는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 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등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함 o 의사는 일반명(성분명) 또는 상품명으로 처방하되, 상품명처방도 필요한 경우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음. 이때, 약사는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사에게 추후 통보하여야 함 ※ 대체조제시 사용되는 의약품은 약효가 같은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효동등성평가 작업을 통해 확인하게 됨 o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제도가 폐지되고,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됨 *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반대주장에 대하여 (1) 의료기관과 약국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 문제 o 의약분업자체가 의료기관(의사)과 약국(약사)의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한 처방·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중방문에 따른 어느정도 불편은 감수하고 수용해야 함. 이러한 불편보다 약의 오·남용 방지, 적정처방·조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점이 훨씬 큰 것임 o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병·의원수에 비해 약국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임 o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정신질환등 많은 분업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항상 이중방문을 해야하는 것은 아님 o 이중방문을 하더라도 FAX, E-mail에 의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처방전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는등 약 구입에 따른 불편이 줄도록 할 계획임 o 국민들도 편리하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단골약국」으로 지정, 활용하면 보다 원활하게 약국 이용이 가능할 것임 (2) 병원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사가 조제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 병원내에 의사·약사가 있어 직종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 운영주체안에 고용되어 있어 경제적 동기가 아닌 의학적인 동기에 의해 상호견제를 통한 적정처방·조제라는 의약 분업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움 o 또한, 병원외래환자에 대해 병원내에서 처방·조제를 다할 수 있게 할 경우, 현재 외래환자들의 병원선호도가 높은 실정에서 의원보다 병원이용을 더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상대적으로 의원, 약국은 더욱 영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3) 의사측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근절 문제 o 의사측이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 는 일반의약품이라도 환자에 대한 문진등 진찰을 하고 여러종의 의약품을 혼합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되나,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들리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가 우려됨 o 정부, 약사회도 약사가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동일한 입장이며,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해나갈 계획임 - 약사가 문진등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임의조제 했다면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위반이 됨 (5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그동안 임의조제의 근거가 되어왔던 약사법 시행규칙 12조 (처방전이 없더라도 대한약전 및 공정서 등에 따라 조제가능)를 삭제하고, '89년부터 약사의 임의조제에 적용해오던 약국 의료보험제도를 의약분업실시와 동시에 폐지할 계획임 -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개봉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낱알을 혼합하여 약포지에 분포하는 행위도 못하게 할 계획임 o 위와 같이 임의조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및 규제조치와 함께 임의조제시 행정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임 (4) 약사의 대체조제금지 주장에 대하여 o 의사가 처방시 대체금지 라고 표시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해주는 방안이나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다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고가약 선호에 따른 약제비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o 이에따라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임. 이 경우 약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받도록 하며, 추후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5)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o 우리나라는 주사제 사용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으로서 만약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다면 먹는약 보다 부작용과 독성이 높고, 약물 의존성도 높은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어려움 ※ 의료보험 환자중 주사제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 권장치인 17.2%에 비해 3배이상 높음 - 의료계에서는 의료보험 청구심사시 엄격히 제한하는 안을 제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의료보험 심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주사제 사용을 줄이지 못하였음 o 그러나,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시킬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후 다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따름 o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사제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하였음. 즉, 운반·보관에 안전(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검사·수술·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는 예외로 함 o 이렇게 할 경우 꼭 주사제가 필요한 진료시 대부분 분업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경구용의약품으로 가능한데도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구입해와야 하는 불편이 따름 ※ 따라서, 불필요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함 o 한편, 주사제를 계속 투약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는 다음 진료일에 미리 주사제를 사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처방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6) 보건지소 의약분업 대상기관 포함문제 o 보건소는 공중보건업무 뿐 아니라 일반진료업무도 하고있어 의원과 경쟁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약국이 있으므로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o 그러나, 보건지소는 의료기관의 역할보다는 일차 공공보건사업이 주된 기능이며 주변에 약국이 거의 없으므로 분업대상기관에서 제외하되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도시화지역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할 계획임 (7) 의약분업으로 의료보험에서 엄청난 재정부담(약 1조원)이 늘어나는데 재정조달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o 의약분업에 따라 처방료와 조제료가 인상 지급되므로 보험재정 에서 추가부담이 발생함 ※ 병·의원 외래환자 약 80%에게 원외처방이 발급된다고 가정할 때 약 6,300억원 추가부담 o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라 의약품소비가 감소되고(약 2,000억원), 약국의료보험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절감(약 2,800억원), 의료 전달체계 시행에 따른 재정절감(약 2,000∼3,000억원)등 6,800∼ 7,800억원의 재정절감 요인도 발생하므로 추가부담은 없거나 크지 않을 것으로 봄 o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처방료와 조제료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임 { 담당 약무식품정책과 이재현사무관 503-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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