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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 인상 및 차등수가 적용

  • 작성일1999-11-01 15:43
  • 조회수15,542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의료보호의 기준 개정 - 99. 11. 15.부터 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 17.5%와 급식비 8.4%인상 -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억제와 조기 사회복귀의 촉진을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 진료수가 제도 시행 - 외래진료수가 구조개선 및 낮병동 수가 신설등 제도 개선 ◈ 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 인상 및 차등수가 적용 ▶ 보건복지부는 99년 11월 15일부터 의료보호 정신과 정액 수가중 입원수가 17.5%와 급식비 8.4%씩을 각각 인상하는 한편,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진료수가와 낮병동 수가 신설등 수가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 ▶ 의료보호 정신과 입원수가는 일당정액제로 96. 8. 1일자로 11.82% 인상된 후 3년 4개월만에 조정된 것으로 이는 의료 보험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정신과 수가를 현실화 시키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억제와 조기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입원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시행될 차등진료수가는 입원료중 환자관리료에 대하여 입원1-180일까지는 100% 산정하고, 181-360일까지 90%, 361일 이상부터는 80%만 체감 적용함으로써, 단기 집중치료에 의한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제도임 * 사립정신병원의 경우(1일 진료비) o 1~18일까지(25,990원) -> 181~360일(25,130원) -> 361일이상(24,260원) ▶ 차등진료수가 적용과 재가치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낮병동 수가를 신설함 o 사립정신병원(13,56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13,150원), 사립정신요양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11,330원), 국.공립병원(4,110원) ▶ 한편, 초진(6,190원), 재진(2,120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신과 외래수가를 내원일당 진료비(1일 10,050원)와 투약일당 진료비(1일 970원)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는 내원일당 진료비를, 투약만 실시한 경우 에는 투약일당 진료비를 산정토록 함으로써, 외래진료의 질을 높이는 한편,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수가보상 체계를 개선함 ◈ 개선효과 ▶ 정신과 수가 인상을 통한 정신과 진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환자 처우개선 ▶ 낮병동 수가 신설 및 장기입원환자 차등수가 적용으로 인한 환자의 조기사회복귀 촉진과 환자 및 그 보호자의 진료편의 도모 { 담당 보험관리과 김평윤사무관 503-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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