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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약가인하 및 수가조정 11월 15일 실시

  • 작성일1999-11-15 15:48
  • 조회수11,668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인하(평균 30.7%) 및 진료 수가 조정(9.0%) ○ 동시에 국민 불편 사항 개선 및 환자의 알 권리 강화 - 환자가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6인실은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없음 - 격리실 치료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 인하 및 수가 조정 ○ 11월 15일부터 의료보험 약가가 평균 30.7% 인하되고 진료수가는 9.0% 조정됨(의료보험 약가 및 수가 주요 변경 내역 붙임 1) ○ 금번 진료수가 조정은 지난 '98년 7월 1일 3.5% 조정이후 16 개월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약가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은 없음 (사례별 진료비 부담 변화 붙임 2) * 진료수가 주요개정 내역 및 사례별 진료비 부담변화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험급여과 박기동사무관 50-7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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