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UNDP 용역결과 발표된 빈곤인구의 실태

  • 작성일1999-11-16 14:43
  • 조회수11,75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발표배경 및 사안의 중요성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0일 UNDP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포럼에서 -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추가적으로 보호 하여야 할 인구가 4∼5백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데 대하여, - 이것이 연구자 개인의 연구발표임에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정책불신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동 연구발표는 현재 전문가 및 시민단체등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대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진행중에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 만약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UNDP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보고서 (Country report)로 발표될 경우 우리의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에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면밀히 분석,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주요 검토결과 첫째, 빈곤인구 추정시 평균 가구원수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전체 빈곤인구가 과다 추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통계청은 올해의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약 4천7백만명으로 추계하고, 평균가구원수를 3.28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평균가구원 수를 3.84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 연구자가 사용한 3.84명을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천5백만명에 이르게 됨 -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독거노인가구 등 1인가구가 많아 평균 가구원수가 2.2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과다추정된 것임 둘째, 주거비가 포함된 최저생계비 와 주거비가 제외된 도시가계 지출 을 단순 비교하여 빈곤인구를 과다추계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가 기준으로 삼은 최저생계비에는 귀속임료 또는 전세평가액 등 최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빈곤율 추정에 사용한 도시가계 조사 자료의 가계지출에는 제외되어 있어 빈곤인구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됨 셋째, 연구자는 생활보호 누락인구를 4∼5백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를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 현행 생활보호법은 국가보호와 함께 가족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연구자는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 저소득층도 생활보호 누락인구로 파악하고 있음 넷째, 빈곤율 산출기준으로는 연구자가 사용한 지출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적합합니다. - 연구자는 빈곤율 산출의 기준을 가계지출 에 두고 있으나, 이는 IMF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 점과 최근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소득증가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조정책에서와 같이 소득 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계 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함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를 94년에 이어 올해 계측 조사를 실시, 12월1일 발표할 예정이며, - 이를 기준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생활보호 신청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 국가의 기초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두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인구수가 보다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빈곤율 및 빈곤인구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다양한 추계· 발표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바,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빈곤율 및 빈곤인구관련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검토자료를 첨부합니다. { 생활보호과 고득영사무관 503-7565 }
빈곤포럼논문.hwp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