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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명확화

  • 작성일1999-11-29 10:14
  • 조회수11,62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약사법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 주 요 내 용 > ○ 그 동안 논란이 된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함 ○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꼭 필요한 주사제 등 예외범위 확대 ○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이미 개설되어 있는 약국도 내년 7월1일 이후 폐쇄 ○ 병원내 조제실은 존속시켜 입원환자, 응급환자, 중증 장애인 등에게 직접조제 □ 지난 9월17일 확정된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이 11월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 그 동안 의료계에서 현행 약사법에 약사의 임의조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동법 제21조제4항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를 반대해석하면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므로 동 규정중 전문의약품 을 의약품 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는 11월30일에 전국 의사협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 이 조항에 대하여는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 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 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 동법 제41조제3항에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를 신설함으로써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위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대한의사 협회나 대한약사회 모두 환영하고 있다. □ 또한 의료계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주사제의 의약분업대상 제외여부 주장에 대하여는 항암주사제, 운반 보관에 주의를 요하는 주사제, 수술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 등 환자에게 꼭필요한 주사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현재와 같이 의사가 직접 주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의 시설내 또는 구내에 약국 신설을 금지하였으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약국도 내년 7월1일 이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독립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공정한 관계에서 완전한 의약분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병원내 조제실은 존속시켜 입원환자 및 응급환자 뿐아니라 법정 전염병환자, 중증장애인, AIDS환자, 파킨슨병환자 등에게는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약무식품정책과 이재현사무관 503-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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