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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대상 한약재 축소 입안예고
- 작성일1999-12-30 19:55
- 조회수10,27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한약재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대상품목 26종중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5개
품목을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
- 수입개방품목 :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 동 5개품목의 재배농가에서 미리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1. 1. 1부터 시행 (개방예고제 도입)
○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그 동안
수급조절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제한하던 26종의 한약재중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등 5종을 수급조절대상품목에서
제외하는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99.12.
30 입안예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동안 수급조절대상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련기관, 관련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에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강활등
5종을 수입개방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 수입개방품목의 재배농가에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년간의 개방예고제를 도입하여 이번에 선정된 5종의
한약재는 2001년1월1일부터 수입이 개방된다고 발표하였다.
○ 한편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001년까지
수급조절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한약재수급조절제도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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