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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0-01-13 13:23
  • 조회수12,987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정부는 경로연금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로연금지급대상자중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에서 100분의 65이하로 완화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하여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이 올해 715천명 으로 늘어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0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경로연금은 노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98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올해부터 지급대상 및 저소득노인에 대한 월 지급액을 늘리기 이하여 2000년도 예산을 1,999억원을 확보하였다. 경로연금 지급액은 생활 보호노인은 연령에 따라 매월 4만원-5만원, 일반 저소득노인은 3만원이다. < 참 고 자 료 > * 경로연금제도 □ 지급대상자(노인복지법 제9조) : 715천명 ○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275천명) ○ '98.7.1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노인으로 본인과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 및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자(440천명) □ 지급액 : (예산 : 199,867백만원) ○ 생활보호대상자 : 월 4∼5만원 ○ 일반저소득노인 : 월 3만원 (부부인 경우 1인은 월2.25만원) o '99~2000년 경로연금 비교 - '99년 + 지급인원 : 660천명 + 지 급 액 : 생활보호노인 4~5만원, 저소득노인 2만원 + 지급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0%이하(1인당 35만4천원) -> 재산 :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140%이하(가구당 4천만원 이하) + 예 산 : 1,501억원 - 2000년 + 지급인원 : 715천명 + 지 급 액 : 생활보호노인 4~5만원, 저소득노인 3만원 + 지급기준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5%이하 -> 재산 : 자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140%이하(가구당 4천만원 이하) + 예 산 : 1,999억원 { 노인복지과 임숙영사무관 503-7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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