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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료 징수율 상승으로 의보재정 안정화 추세

  • 작성일2000-01-20 17:39
  • 조회수9,88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주 요 내 용 > ◇ '98. 10월 지역의료보험 통합이후 다소 하락되었던 징수율은 통합업무가 점차 정착되면서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졌음 - 이러한 징수율 상승 등에 힘입어 99년 의료보험재정은 당초 적자추계액보다 2,605억원 감소하는등 안정화에 크게 기여 ◇ 앞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지출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안정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험재정안정을 기하는 한편, 의보통합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임 ▶ 통합이후 징수율 변화추이 ○ 98. 10월 통합이후 다소 하락되었던 징수율은 '99년들어 예년수준 으로 회복되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체납보험료 징수에 전력을 기울였던 '99년 4/4분기의 경우는 99.3%에 달하였음 ※84.7%( 98. 4/4)→87.5%( 99.1/4)→87.1%(2/4)→88.0%(3/4)→99.3%(4/4) - 이로 인해 99년 연간 징수율은 92%로 통합이전의 징수율로 회복 하였고 의료보험재정 안정화에도 상당 수준 기여하였음 ⇒ 참고로 통합직후 징수율이 다소 하락되었던 이유는 전산망 불안정, 자동이체P/G의 오류등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가 정상적 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그 간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 ○ 자동이체 신청율 제고 - 자동이체P/G의 오류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자동이체 가입을 유도하여 자동이체 신청율이 증가 ※ 자동이체 신청율 : 24%( 98) → 31%( 99) ○ 급여제한제도 부활( 99. 3) - 급여제한제도( 99. 10월 폐지)를 선의의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 기간을 연장(2월→3월), 부활시켜 가입자들의 납부의욕 고취 ※ 98. 10월 급여제한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의 납부의욕은 급격히 저하 ○ 체납보험료의 적극적 징수( 99. 10월∼12월) - 통합이후 문제가 되었던 보험료 납부관련 전산자료를 정비하여 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여 방문, 전화로 납부독려를 실시하여 10월의 경우 징수율이 103%에 까지 달하였음 ▶ 징수율 상승 등으로 의료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세 ○ 지난 99. 10. 15일 발표한『의료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에서 추계한 '99년도 적자규모는 1조 828억원이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징수율 상승, 보험급여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상액보다 2,605억원이 절감되었음 ○ 주요 절감요인을 분석한 결과 - 지역의료보험은 징수율이 상승하고, 보험급여비가 감소하여 1,377억 원이 절감됨 ※ 징수율 1% 상승시 250억원의 수입증가 - 직장의료보험은 보험료수입이 22.4% 증가되고, 경기호전에 따른 표준보수월액 상승·피보험자증가 등으로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치 보다 1,543억원 감소 - 반면, 공교의료보험은 명예퇴직 등으로 피보험자가 96천명 감소되어 당초 예상 흑자규모보다 315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99년도 의료보험 재정수지 > (단위:억원) ------------------------------------------ 구분 계 지역 직장 공교 ------------------------------------------ 추 계 -10,828 -4,726 -7,043 941 실 적 -8,223 -3,349 -5,500 626 증 감 2,605 1,377 1,543 -315 ------------------------------------------ { 보험정책과 이스란사무관 503-7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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