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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장례식장.사설납골당 설치자금 융자 지침안내
- 작성일2000-01-20 17:41
- 조회수18,17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주 요 내 용 >
◈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사설납골시설 설치지원을 위하여 재정
투융자특별회계자금 60억원을 확보하여,
- 35억원은 장례식장 설치자금으로 지원하여 장례식장 설치의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장례의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장의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 25억원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금으로 지원하여 납골당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납골묘 설치사업에도 융자 지원함으로써 납골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자
- 2000년도 장례식장·사설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침을 각각 마련
하여 시 도에 시달 하였다.
▶ 목 적
o 장기 저리의 장례식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 지원을 통하여
- 장례식장의 설치 활성화 및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선진 장의문화
정착 및 장례의 편의를 도모하고,
- 납골당, 납골묘의 확대 및 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이용상의 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함.
▶ 융자 규모 , 조건 및 기준
o 장례식장 설치 자금 융자
- 총 융자액은 35억원으로 건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 전문 장례식장 신축은 표준규모(연건평 : 300평)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1개소당 6억원 이내
- 병원 장례식장 신축 또는 증 개축은 1개소당 3억원 이내까지 지원.
o 사설 납골당 설치 자금 융자
- 총 융자 규모는 25억원으로 납골당 또는 납골묘의 건축비 또는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 납골당 신축은 개소당 5억원 이내
- 납골묘는 개소당 150백만원 까지 지원하며,
o 융자 조건은 연리 7.75%('2000. 1월현재, 변동금리임),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임.
▶ 융자 신청 대상
o 장례식장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납골당(납골묘)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융자 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및 장례식장 운영자 중 건축법상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
o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o 대상지역은 전국이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와 장례식장인 경우 병원장례식장보다는 전문장례식장을 우선 지원
할 계획임.
▶ 융자 신청 절차
- 시 도 및 시 군 구별로 2000. 1. 일부터 4.30일까지 반상회 자료,
신문 공고, 장묘관련 전문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융자 사업을
널리 홍보토록 하여 적격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융자 신청기간은 '2000. 3. 1일부터 4. 30일까지이며 융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담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설치
예정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면 됨.
- 최종 사업자 선정은 '2000. 6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 도의
신청 내역과 검토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 융자 규모를 감안,
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 도에 통보하고 융자취급금융
기관에 융자 대상을 추천할 예정임.
《 참고 자료 》
[ 장묘시설 및 장례식장 현황 ]
○ '99년말 현재 묘지 전체 면적은 약 1,007㎢(전국토의 1%)로 추정되며
매년 새로운 분묘가 약 17여만기씩(8.4㎢) 발생하여 여의도 면적만큼
국토를 잠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납골시설의 확충을 통한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납골시설 운영 현황
- '99.1월 현재 납골당은 72개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설
납골당 50개소, 사설 납골당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장례식장 현황
- '98. 12월 현재 장례식장은 전국 380개소(병원장례식장 362개소,
전문장례식장 18개소)
- 연간 사망자 수는 2000년에 27만명 2010년에 34만명 2021년에 46만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을 고려할 때, 2000년에만도 500여
개소의 장례식장이 필요한 실정이나
- 장례식장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일반인들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규시설 설치를 위하여 정부 지원 필요
또한 장례식장 융자사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편익도모와 장례문화개선을
위한다는 융자사업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2000년 장례식장 및 사설 납골시설 설치자금 융자사업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전병왕 사무관 504-6419 }
장례융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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