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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작성일2000-01-20 17:46
  • 조회수13,819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금년 7월1일부터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12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따른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는 2000. 1. 21일부터 2.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여 가입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험급여비용의 계약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계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함 ○ 현행 직장조합별로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 소득중심의 부과 체계로 단일화하여 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시킴 ○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3.8%를 적용함 - 이중 5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사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함 <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공고 제 2000-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취지 o 다보험자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 보험자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한 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의 심의등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심의조정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9조) 나. 일용근로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임용된 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보수 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10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권한 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승인신청 등에 관한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입원진료·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의 외래진료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외래진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가특수의료장비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종별·소재지 등에 따라 차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군에 대하여는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함(안 제22조) 마. 요양급여비용의 계약대상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의료인, 병원 등의 개설자 및 약사 등이 설립한 단체의 장 및 보건기관 대표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장으로 함(안 제23조) 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한 상대가치 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함. 다만, 약제·치료재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함(안 제24조) 사.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보험료 체납기간을 3월로 함(안 제27조) 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를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금품으로 함. 다만, 시간외 및 휴일근무 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라 하더라도 보수에 포함시킴(안 제33조)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지급받은 보수총액의 월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담하고, 그 다음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정산함(안 제35조, 제40조) 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종전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부과대상 소득을 종합소득·농지소득·연금소득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는 평가소득을 적용 함), 보험료부과대상 재산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과세대상인 건축물과 토지로 하여, 당해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50 등급(평가소득의 경우는 30등급)으로 함(안 부칙 제3조) 카. 직장가입자중 근로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28,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는 1000분의 38을 적용하며, 이 영 시행으로 보험료가 100분의 50이상 인상된 자는 보험료중 100분의50이상 인상된 보험료를 감경함 (안 부칙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o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2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02·500-3042, 507-3987, FAX:507-6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험정책과 양승일 사무관 500-3042 }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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