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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직장의료보험료 조정
- 작성일2000-01-22 10:46
- 조회수13,093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금년 7월에는 140개 직장조합의 재정이 통합됨
※ 현재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금번 직장보험료 조정은 지역의료보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이러한 통합을 통하여 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근로자들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달성하게 됨
◇ 직장근로자의 평균 의료보험료(40,132원)는 변동치 않고 보험료를
조정하므로 직장근로자의 평균 보험료 변동은 없음
(현행) 기본급등×3.8%(보험료율) = (변경) 총보수×2.8%(보험료율)
◇ 보수부과 기준 변동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56.6%는 보험료가
인하되고 43.4%는 인상되며 저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반면, 보수가 높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사업장별로도 대기업 근로자의 보험료가 대체로 인상되는 반면,
중소·영세업체(전체 기업체의 99.1%)의 보험료는 상당히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하여 모든 직장근로자들이 자신의
보수에 비례하여 형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
◇ 다만, 급격한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와 근로자 본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50%까지만 인상하게 됨
<< 직장의료보험 통합의 기대효과 >>
◇ 그동안 조합별·사업장별로 보험료 부과표준·보수 범위가 다양하여 동일
보수임에도 소속 조합별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여 형평한 보험료
부과가 곤란하였으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단일 총보수 기준 부과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 동일보수, 동일부담의 원칙 등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인 경제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어
- 상여금 등이 많아 실제 소득 수준이 높은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을 높이고
- 저소득, 영세업체 종사자의 부담을 낮추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직장의료보험 통합시의 보험료 모의운영
○ 2000년 7월 통합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해 4,999천명을
대상으로 전산모의운영 실시
○ 보험료 수준은 99. 11월 현재 월평균 40,132원(사용자분 50% 포함)으로서,
통합시 평균보험료는 변동이 없고 총 재정도 그대로 유지함
□ 의료보험 통합시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변동추이
○ 이번 모의운영은 '99. 11월 현재 직장피보험자 5,105천명의 98%인
4,999천명을 대상으로 전산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임
○ 저소득근로자는 대체로 보험료가 낮아지고 고소득 근로자는 높아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짐으로써 사회보험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게 됨
- 전체 가입자의 56.6%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43.4%는 높아짐
- 이를 보수월액 계층별로 보면
* 보수월액이 낮을수록 보험료 인하율이 높아지고
* 보수월액이 높을수록 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져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남.
※ 보수월액 154만원이 분기점
- 또한 보험료 증감율별 피보험자 현황을 보면
* 전체 가입자중 44.4%가 20%미만의 보험료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고
* 50%이상의 보험료 증감율을 나타내는 가입자는 전체의 14.6%임
* 사업장별 보험료 변동현황 및 통합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실현사례 자료를 첨부합니다.
{ 보험정책과 양승일사무관 507-3987 }
직장의보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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