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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시행
- 작성일2000-01-24 09:54
- 조회수14,571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결식아동 신고센타(1366, 1377)" 설치·운영 등
결식아동을 위한 긴급대책 수립·시행 -
* "결식아동 신고센타(1366, 1377)" 설치·운영
*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한 일제 실태파악 및 급식지원 연계
* 일반음식점 등의 무료급식 적극 참여 요청
*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지원예산 확보 추진
□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 방학으로 인한 급식중단으로
결식아동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결식아동 문제
해결 의지에 따라
○ 현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 종합대책 수립 이전에 가정형편 곤란, 기타 가정문제등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결식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각적인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과 관련기관에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긴급대책에는『결식아동 신고센타(1366, 1377)』
설치 등 결식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개별상황에 맞는 다양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식아동 신고센타(1366, 1377)』설치·운영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긴급 상담전화(1366) 및 잉여식품 나눔은행
전화(1377)를 결식아동 긴급신고 전화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 완료
- 누구든지 결식아동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결식아동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번없이 1366 또는 1377로 전화하여 결식아동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 관할 시·군·구에 통보되어 현장 확인 후 바로 급식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 일선 현장의 일제 실태파악 및 급식지원 연계 조치
-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활용하여 전국의 결식아동 실태를
일제조사 하고 인근의 급식제공 자원봉사기관과 단체등의 급식지원활동과
연계하여 급식 제공
○ 아동문제 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나 부모의 이혼 등 기타 가정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결식하는 경우에도 일선 시·군·구의 아동복지지도원 이 방문·상담
하여 급식지원은 물론 가정문제 해결을 도와줌으로써 결식아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일반음식점등의 무료급식 적극 참여 요청
-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하여 일반음식점에서도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
급식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록 협조요청
- 읍·면·동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실시
○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및 정부지원예산 확보 추진
- 짧은 기간내에 보건복지부 자체의 현장 실태파악을 실시(2000.1.21∼25)
하고 결식의 원인과 대책등을 유형화하여 교육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2000. 2월까지)
- 긴급대책과 현장 실태파악을 통하여 결식아동과 지원기관, 지원방법 등을
파악한 후 추가소요재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예비비등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 기타 조치사항
- 생활보호가구에 대한 현물지급방안 강구
- 생활보호의 긴급보호제도 적극 활용
- 기업복지재단의 지원요청 등 급식지원단체 확대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복지재단 등의 봉사활동 강화
□ 보건복지부는 이와함께 우리사회의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사회 전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 국민들의 보다 많은 자원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결식아동급식을 위한 긴급대책 >>
2000. 1. 21 保健福祉部
□ 問題提起
○ 생활보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지원 등 소득과 가정 형편에 따라
여러 유형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家口主의 問題(알코올 중독,
질병 등)로 지원금이 급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결식하는 死角地帶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학기중에는 교육부에서 중식을 지원(164천명, 2000년)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 결식이나, 취학아동의 아침·저녁이 문제이며, 특히 방학중 문제가 심각
□ 緊急 支援對策
○ 給食兒童 把握 및 連繫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관할 구역내 결식아동과 관할 급식활동을 벌이는
자원단체 등을 파악하여 급식토록 조치
-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식사배달서비스를 제공토록 연계
○ 生活保護 중인 家口
- 가구주가 쌀 등 주식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아동의 결식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 중 주식금액은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 적극 활용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들로 하여금 결식아동 가정의 상황을 파악
하여 현물 지원여부를 결정
* 시·군·구청장이 생활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 生活保護가 안 된 低所得家庭 缺食兒童
- 생활보호제도의 긴급보호제도 활용(2000.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동장의
동향보고를 받아 즉시 생활보호 실시 가능)
○ 소득은 있으나 가정의 문제 등으로 실질적으로 결식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단체에서 급식을 받도록 조치
(아동복지지도원 등 활용)
- 부모상담등 아동보호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병행 추진
- 필요시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방안 강구
○ 缺食兒童 申告센타의 設置
-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결식아동 신고전화번호를 지정하여 신고 접수 실시
(행정자치부)
- 잉여식품 나눔은행의 긴급전화번호(1377) 및 여성긴급상담 전화(1366)를
활용하여 결식아동 신고접수 실시
·접수된 내용(성명, 주소, 연락처등)은 즉시 관할 시· 군·구 등에 통보토록 조치
○ 給食提供 自願團體에 대한 支援擴大
- 시·도는 결식아동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신속히 파악하여 각 시·도
공동모금회 등에 지원요청
- 기업이 운영하는 복지재단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자원단체 등에 대해 제반 비용을 지원토록 협조 조치
·기업복지재단 관계자 회의개최 실시( 99.2월초)
○ 一般 飮食店의 缺食兒童 給食 支援要請
- 일반 음식점(식당) 등에서 인근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 급식을 지원토록
협조 요청(한국음식업중앙회에 요청)
- 일선행정기관(읍·면·동)과 참여희망 음식점이 연계하여 급식지원
○ 大韓赤十字社의 缺食兒童 支援活動 强化
- 약 2,300여개의 봉사회 37,000명의 봉사원을 통하여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등 각종지원 활동 강화
○ 韓國福祉財團의 缺食兒童結緣支援事業 强化
- 전국 16개 시·도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후원자와
결연등 활동 강화
· 97년부터 5,420명의 아동을 결연하여 약 14억원 지원(누계)
□ 向後措置 計劃
○ 實態調査 實施 및 綜合對策方案 마련
- 결식아동(164천명)중 일부를 표본지역으로 선정하여 실태 파악 및
원인분석 실시
·교육부 결식아동 자료를 활용하되, 미취학 아동 결식 상황도 동시에 파악
- 실시기간 : 2000. 2월까지
- 주관 : 보건복지부, 읍면동 사회복지전문요원(교육부, 행자부)
○ 給食提供 機關의 擴大
- 학교에서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시설을 이용하여 계속 급식하는
방안 검토(교육부 협조)
·방학기간중 중식을 계속 지원할 경우 약 223억원 추가 소요
(1,600원×164,000명×85일×1식 = 223억원)
- 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중에서 급식시설을 갖추어 급식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2001년도 예산반영 조치)
- 결식아동 인근에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식사배달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추진(사회복지전문요원 등 활용)
○ 給食提供을 위한 追加豫算 確保
- 실태조사와 단기대책 추진 경과에 따라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예산 확보 조치
·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결식아동을 파악하여 소요예산
계상 및 예비비 사용(자원봉사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 일반식당
무료급식등의 대상자 파악)
{ 복지정책과 이동욱서기관 503-7563 / 아동보건복지과 최치환사무관 503-7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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