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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터넷 통해 납부 가능

  • 작성일2001-10-29 08:55
  • 조회수10,396
  • 담당자류동완
  • 담당부서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금융결제원과 공동 개발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한 연금보험료 인터넷 고지·수납을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후 \"국민연금\" 배너를 선택하면 된다. ◈ 당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E-mail 주소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고지 신청은 연중무휴로 24시간 가능하다. ◈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는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은 오후3시)이다. 납부영수증은 인터넷상에 3년간 보관돼 분실 걱정도 없다. 다만, 자동이체자는 전자고지가 가능하나 보험료 납부는 종전과 같이 통장계좌를 통하여 납부된다. ◈ 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전자고지·납부제도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경품지급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단 홈페이지, www.np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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