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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수급자 확대
- 작성일2002-03-05 14:44
- 조회수9,419
- 담당자곽숙영
- 담당부서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조사를 간소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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