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농어촌 주민 한방의료 확대
- 작성일2002-04-29 07:47
- 조회수8,820
- 담당자박현자
- 담당부서
□ 중풍이나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한방의료서비스가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중 137개 농어촌 보건소에 공중보건한의사 274명을 신규 배치하는 등 모두 333명의 한의사를 통해 농어촌지역 의료취약계층에게 한방의료서비스를 확대·실시하는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는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육, 장애인·독거노인을 위한 가정방문진료 등 모두 7종류의 \''한방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들 한방프로그램은 기존의 보건사업과 연계체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의 상승효과를 유발하도록 했다.
- 예를 들면,
·중풍예방교육 ↔ 고혈압 예방관리
·장애인·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 ↔ 방문보건사업
·한방금연교실 ↔ 금연교실,
·사상체질, 기공체조교실 ↔ 영양, 운동지도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
○ 복지부는 이같은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보건소별로 자율적으로 선정·운영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했으며,
○ 또한 원활한 한방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개 지역 보건소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2년 한방지역보건사업 안내서\''를 제작하여 이번에 새로 배치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한방의료가 지역주민의 예방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지역보건소의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자료 :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 종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