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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선정조사
- 작성일2002-04-30 09:17
- 조회수8,934
- 담당자양동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한달에 5,000원 이하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전국 13만 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기 위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자 13만 가구는 월 3,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자 7만6천가구와, 월 5,000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5만2천 가구 등이다.
○ 복지부는 이들 가구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5월부터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아울러 선정기준을 일부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재산특례, 의료특례, 교육특례 등 특례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복지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특히,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 이번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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