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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입자 및 사업장 관련 신고 서식 공동사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작성일2002-05-14 14:31
- 조회수9,015
- 담당자김혜진/양성일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사회보험간 효율적인 정보이용을 위해 추진중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구축사업」의 일환으로
○ 4대 사회보험별로 개별 적용하던 가입자 및 사업장 관련 신고서식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첨부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입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노동부(고용보험, 산재보험) : 금주중 입법예고 실시예정
◇ 향후 2002년7월(지사접수는 2002년10월)부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 가동되면
○ 현재 개별 사회보험별로 별도의 서식으로 처리되던 자격취득·변동·탈퇴와 관련한 민원을 공동서식으로 ON-LINE 및 사회보험 담당 지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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