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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추진

  • 작성일2002-05-22 15:03
  • 조회수9,493
  • 담당자염민섭
  • 담당부서
□ 오는 6월부터 전국 637개소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확대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는 22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6월부터 『조건부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의 안전을 특별관리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미신고 복지시설이 조건부 신고를 할 경우 3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고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조건부 신고제도 실시 -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 자격취득 비용, 시설 개보수비,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양성화가 이뤄질 계획임. - 시설 신고를 위한 설비·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미신고 복지 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에 다른 진입장벽 완화 -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도 화재보험료 등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비닐하우스 등 생활자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임대해 주고 이전을 추진 □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반장으로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는 미신고 복지시설 전담직원을 지정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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