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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에서 추가제외
- 작성일2002-05-22 15:08
- 조회수12,094
- 담당자유병석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지난 5월 8일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개정, 현재 피부양자 자격이 있는 자 중 사업자등록은 없으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6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강화를 위하여 지난 해 7월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소득활동을 하는 가입자의 배우자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한 피부양자제도 개선작업의 후속조치이다.
○ 이를 통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작가·보험모집인·다단계판매업자·장애인 등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다른 소득활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던 피부양자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게 된다.
○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은 \''피부양자인정기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연소득 500만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관련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피부양자 자격유무를 확인한 다음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시킬 예정이다.
○ 따라서 \''안내문\''을 통보받은 자 중 5월 31일 이전부터 소득활동이 없는 피부양자는 이를 증명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퇴직(해촉·탈퇴)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관련서류를 해당지사에 제출하여야 계속하여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부득이한 경우 6월 1일 이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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