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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자 연계보호제 시행 첫달 64명 보호

  • 작성일2002-05-29 14:36
  • 조회수7,839
  • 담당자권병기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보호를 처음 실시한 지난 3월 한달 동안 만기출소 49명, 가석방 11명 등 총64명을 수급자로 선정·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급자들은 출소후 생활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정시설의 장이 보호를 의뢰한 79명의 출소예정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출소하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한 경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의 손길이 적시에 미치지 못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출소자에 대해, 출소 즉시 기초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적응 촉진, 재범 또는 노숙자화를 예방하는데 동 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 동 연계보호 체계가 본격 가동됨으로써 향후 출소예정자에 대한 보호의뢰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작년 8월부터 시행중인 비닐하우스·쪽방 거주자 및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해 보호받은 인원은 금년 1/4분기에 185명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1,266명이 보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인원 : 651명(\''01.9월) → 1,081명(\''01.12월) → 1,266명(\''0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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