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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바이오 보건산업 진흥회의」결과
- 작성일2002-05-31 15:59
- 조회수7,848
- 담당자임을기
- 담당부서
□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2.5.30(목) 10:15∼12:00, 복지부 대회의실
○ 참석자
- 관련업체 : 유 승필 제약협회 이사장외 10명
- 관련기관 : 김 문식 국립보건원장 외 5명
- 전문가 : 황 우석 교수(BT 전문가)외 3명
□ 주요 토의내용 (각 업체별 애로 및 건의사항)
<보건산업 및 바이오 벤처협회>
○ 식약청의 후견인제도의 내실화 필요
- 벤처에서 연구개발하여 식약청의 제품 허가받는 과정의 어려움
- 작년 식약청이 발표한 후견인제도가 선언적 의미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화 필요
○ 보건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기금 투자조건 변경 필요
- 연기금에서 벤처 투자펀드를 조성하였으나 바이오 분야 투자 저조
- 보건산업은 타분야와 달리 제품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수기간은 8∼10년, 연기금 투자 비율을 40%로 변경
※ 현재 연기금 벤처 투자조건인 회수기간(5년), 연기금 투자 비중(30%)은 투자회수기간이 짧은 정보통신분야 제품에 유리
<제약업계>
○ 업계간 기술이전(교류) 확대 필요
- 한 업체에서 개발된 기술이 업계간 공유를 통해 보다 발전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횡적연결 지원 필요
- 또한, 벤처 개발 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제약업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장기발전목표에 대한 계량화 지표 제시 필요
- 각 업체들이 2010년의 7대 보건산업선진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수출량 및 기술개발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 신약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
- 신약개발의 획기적 진전을 위해 매년 1천억단위의 연구지원 증가 필요
○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 건의
-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각 업체의 연구개발 소요 비용을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형식으로 50% 감면 필요(재경부 협조필요)
○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약업계 병역특례 대폭 확대 요망(국방부 협조)
- BT분야 우수인력이 많으나 산업체의 낮은 보수 및 업무부담 등으로 업체취업을 기피하는 실정
○ 제약업계의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전략적 통폐합 추진 필요
○ 업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술특화만이 신약개발의 지름길임
- 신약개발이 가능한 제약업체에「신약개발 연구센터」지정 및 이에 대한 집중지원 필요
<식품업계>
○ 기능성 식품 표시제한 완화
- 기능성 식품에 대한 표시가 제한되어 이에 대한 연구활동도 저조하고 수출 압도적이므로 표시제한 완화 필요
- 기능성 식품범주가 제한적(25개)이어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도 허가가 곤란하므로 일본(50개)과 같이 그 범주 확대 필요
- 한약소재도 확대필요
○ 식품가공용 원료수입에 따른 제한 완화
- 대두의 경우 착유·사료용 등과 식품가공용간 수입제한·가격 등에서 차이가 많음
<의료용구협동조합>
○ 의료기기의 지나친 수입의존도 탈피·지원책 마련 및 의료기기 관련법을 현재 약사법에서 단독법 제정 필요
<보건산업분야 전문가>
○ BT관련 각 부처간 역할분담 명확화 필요
- 특히 과기부(원천 기초기술)와 복지부(제품화)의 역할정립 필요(황우석교수)
- 기초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의 인위적 분리는 곤란(맹광호 교수)
- BT분야에 다른 기초분야의 기여방안 강구 필요(김만원교수)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은 부처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적용 필요(김만원 교수)
○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 조기제정 필요(황우석 교수)
- 줄기세포연구 관련 복지부·과기부의 입장과 방향이 다를수 있으나 졸속이 아닌 발전적 논의를 거쳐 입안 (기본적 연구는 과기부, 연구결과 제품화 복지부)
○ 우수인력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 바이오산업체 육성 필요(김만원 교수)
- 산업체 발전없이는 기초과학이 살수없음
※ 과기대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BT학과에 집중하고 있으나 졸업후 일자리가 보장안되는 게 현실임
<식약청 등 관련기관>
○ 해외우수 기초과학자 영입을 위해 보건산업계의 연구개발비 투자확대 필요(연금보험국장)
○ 급성장하는 신기술 평가를 위해 식약청의 평가기술 전문화 필요
(의약품안전국장)
- 과기부의 평가기술연구사업(2006년까지 16조원 투자)에 식약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요망
- 신기술 평가에 민간연구인력 활용방안 강구
○ 유전체 연구센터 지원확대 및 질환군별 연구센터 지도·연구관리 제도화(보건원장)
- 유전체 연구센터에서 나온 정보·연구결과의 평가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상임위원회 운영 필요 (보건원에 권한위임)
○ 국가지원으로 개발된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약가에 우선 등재를 통해 기업 R&D의 활성화 및 수출촉진(연금보험국장)
- 신약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시 신속처리 예정
○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개발, 유전체 연구를 통한 방대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방안,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맹광호)
□ 향후 추진계획
○ 오늘 각 분야별로 제시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종합적 Masterplan 마련 및 산·학·연의 협동작업을 통해 최우선 해결과제에 대한 action plan 마련
○ 이를 위해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매월 보건산업진흥회의에 보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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