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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180개 병원·약국 적발
- 작성일2002-06-04 14:20
- 조회수8,833
- 담당자이승기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국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군구 합동교차감시결과, 의료기관 40곳, 약국 140곳 등 모두 18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적발된 180곳의 위반내용을 보면,
○ 의료기관의 경우 담합 1곳, 원내 조제 3곳, 병원내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조제·진료 기록부 미서명 등 기타 36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자격정지 11곳, 고발 7곳, 기타 시정 28곳 등이다.
○ 약국의 경우, 담합행위가 1곳, 변경·대체조제 위반 10곳, 임의조제 9곳, 무자격자 조제행위·조제내역 미기재·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 등 기타사항 120곳이며, 행정처분 기관은 자격정지 해당이 17곳, 영업정지가 68곳, 고발 25곳, 기타 시정 등이 51곳이다.
○ 시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37곳)가 가장 많았으며, 전남(34곳), 인천(29곳), 충복(14곳), 울산(14곳), 경북(10곳), 경남(9곳), 서울(8곳), 강원(9곳), 충남(5곳), 광주(4곳), 대구(4곳), 전북(2곳), 대전(1곳) 순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필요시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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