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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수급자, 소득 70% 이상 저축유도

  • 작성일2002-06-05 14:22
  • 조회수8,461
  • 담당자황승현
  • 담당부서
- 사회복지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한 자립촉진 지원방안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70%이상을 장기저축할 경우 저축액 전액을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 기준 금액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청소, 소독, 배달 등의 업체에 고용을 적극 알선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들의 직업활동을 독려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방안은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자 선정 기준금액을 초과해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직업활동을 꺼리거나, 소득을 무의미하게 소비하는 바람에 자립기반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지원방안에 따르면, ○ 보장시설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중 실비(교통비, 식비 등) 및 필수지출비용(의료비, 교육비, 관혼상제비, 부채의 상환)을 제외하고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시켜 줌으로써 수급자의 적극적인 직업활동을 유인하기로 했다. 저축기간은 최소 1년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1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저축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생계비(\''02년 기준 99,000원/월)를 본인 소득으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실비와 필수지출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시설생계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 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장(대표)이 수급자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저축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군·구청장은 수급자의 저축여부의 확인결과에 따라 시설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 복지부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직업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야 하며, 인근의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청소, 소독, 배달 등 단순업무의 고용알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저축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도록 했다. □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가 앞으로 적극적인 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됐으며, 저축을 통해 재산을 모아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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