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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성질환 등 11개 만성질환, 요양급여일수 예외 적용
- 작성일2002-06-08 12:44
- 조회수12,965
- 담당자김복환
- 담당부서
□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현행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일수의 산정을 예외로 적용하는『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일수산정 예외적용 질환』이 확정됐다.
□ 보건복지부는 2001년 12월31일『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요양급여규칙)』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연간 365일로 제한한 가운데,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예외로 적용할 질환으로 상시 또는 장기투약이 필요한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11개 만성질환을 선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정하여 10일자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0-40호)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요양급여 규칙』8조의 3(요양급여일수 산정방법)의 1항 3호에 의해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등 이번 고시에 정한 11개 만성질환 중 2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중복해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일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는 요양급여일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또 1항 4호에 의해 11개 만성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중에 감기 등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다시 받을 경우 그 질환에 대한 투약일수도 제외된다.
○ 이번 고시안은 2002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장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간연장승인 요청을 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진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후 급여일수를 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의료급여는 급여일수 연장 사전승인제를 시행중임>
※ 붙임 : 만성질환의 대상 및 범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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