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전체

보험적용 782개 의약품 가격 인하

  • 작성일2002-06-12 14:55
  • 조회수8,303
  • 담당자이능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274개 요양기관 등(병원급 89개소, 약국 167개소, 도매상 1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의약품의 실거래내역 조사에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38개 제약회사의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상한금액)를 7월 1일부터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심의·의결(2002. 6. 7) ○ 이번에 보험약가를 내리는 의약품의 경우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가거품\''이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조치하며 평균인하율은 2.98%라고 덧붙였다. -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동구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다펜정20mg으로 89원에서 37원으로 인하되며, - 인하품목 중 국내생산품목이 681품목으로 87.1%이고, 수입의약품이 101품목으로 12.9%를 차지하였으며, - 인하품목 중 고가의약품은 331품목으로 전체품목의 42.3%에 해당되고, 그 중 국내생산품목은 270품목이며 수입의약품은 61품목이라고 설명했다. ※ 가중평균가격 : 실구입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 ※ 고가의약품 : 동일성분·함량 품목 중 최고가 품목 ○ 그리고, 요양기관이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 받는 방법으로 실제구입가격보다 더 지급받은 행위는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위법행위이므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하고, 부당거래 품목이 많은 2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 또한, 약가인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 대신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보험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금액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10%이상 인하품목 현황 1부(58품목). ○ 고가의약품 중 인하품목 현황(331품목) 1부. 끝.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