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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개선 작업반 구성·운영

  • 작성일2002-06-14 14:18
  • 조회수7,563
  • 담당자손영래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작업 추진을 위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령 개정작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 수행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령 개정작업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체계 개선작업반에는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담당인원과 응급의학전문의,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동 작업반을 통하여 아래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대책의 세부내용의 마련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위한 세부 조문의 보완·검토 등 ○ 구성 : 총 8명(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담당, 응급의료전문가(응급의학전문의 및 보건산업진흥원)) -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소장(중앙길병원) 이 근, 보건산업진흥원 이근찬 연구원 등 ○ 활동계획 : 7월초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관련내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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