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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복지시설 조건부 신고 개시
- 작성일2002-06-15 09:03
- 조회수8,854
- 담당자염민섭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양성화하여 시설생활자에 대한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미신고 복지 시설에 대해 조건부 신고 및 일제 실태조사를 6월 15일부터 8월 14일 까지 2개월간 시행한다.
○ 조건부 신고 접수 대상은 2002. 6. 14일 현재 운영중에 있는 미신고 생활시설로서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거실, 화장실, 조리실, 비상재해시설 등의 설비와 시설장(1명), 생활보조원(1명) 등의 인력이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시설 및 생활자 현황을 해당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과에 신고하면 된다.
○ 복지부는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5년 7월 31일 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유예기간이 부여하고, 실태조사 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별하여 개·보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신고를 위한 시설장 자격 유예(5년) 및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미신고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년 8월 까지 시설 신고기준 낮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그동안 정부지원이 되지 않았던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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