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도 개선
- 작성일2002-06-20 09:18
- 조회수7,395
- 담당자맹호영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단계별로 품질기준 및 안전성·유효성 서류를 각각 검토하던 것을 동시에 일괄 검토하여 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 6. 20 입법예고하고 2002. 7. 9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간 의료용구 인허가 절차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어 산업발전에 저해된다는 의료용구업계의 지적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괄검토제를 규제개혁사항으로 확정된 바 있다
동 개정안은 다음달 9일(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심의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할 계획으로 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