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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개 의약품에 대해 평균 9.14% 가격 인하

  • 작성일2002-06-26 14:35
  • 조회수7,517
  • 담당자이능교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 도매상 및 요양기관 등(제약사 13, 도매상 33, 병·의원 74, 약국 28)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목도매 의약품의 거래실태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도입 전 후 실거래내역 조사에서 - 의약품 제조(수입)업소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하였거나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105개 제약회사 776개 품목의 보험약가(상한금액)를 7월 1일부터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 심의·의결(2002. 6. 25) ○ 이번에 보험약가를 내리는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특정도매상에 최고 85%까지 할인공급하고 있음에도 공급받은 도매상은 할인율의 정도와 관계없이 요양기관에는 외형상 모두 상한가로 공급했거나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가거품\''이 확인된 것으로서 - 평균인하율은 9.14%이고,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한국파마의 염증치료제인 \''파마염산시프로플록사신정500mg\''으로 1,016원에서 346원으로 인하된다고 덧붙였다. ○ 앞으로도, 복지부는 보험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금액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중점조사할 계획이며, - 특정도매상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품목도매와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의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저실구입가격으로의 새로운 사후관리 약가조정기준은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전체회의)의 심사 의결을 거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첨부자료 : 20%이상 인하품목 현황(74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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