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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심의관 공개모집

  • 작성일2002-06-27 14:54
  • 조회수8,822
  • 담당자장재혁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에서는 개방형직위인 『장애인복지심의관』을 공개모집 한다. ○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육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이다. □ 장애인복지심의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 근무경력 6년이상인 자 <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이거나, 관련분야의 공무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실·부장급 3년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년제 대학의 부교수 5년이상 경력자 < 실적요건 > - 장애인복지 향상에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사회복지학(장애인 관련), 사회정책학 및 장애인복지행정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영어 능통자 및 컴퓨터 활용 능력자 등은 가점함.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2년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이고, 소정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총무과(☎ 503-7514, 2110-6059, 6060)로 제출하면 된다. ○ 응시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자는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3년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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