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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확대

  • 작성일2002-06-28 14:35
  • 조회수8,676
  • 담당자정윤순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차상위) 계층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행 120%에서 150%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의 적용 기준은 ○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 및 재산이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고 ※ 예컨대, 개별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이들의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또는 재산 기준을 합한 금액의 120%∼1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 5천∼1만명의 저소득 계층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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