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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사회보장협약 서명

  • 작성일2002-07-06 11:10
  • 조회수7,763
  • 담당자김혜진
  • 담당부서
-발효시 네덜란드 파견 한국 근로자, 5년간 네덜란드 사회보험료 면제받아- 1. 2002. 7. 3.(수)「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정식 서명되었다. 2. 이 협약은 양국이 자국의 사회보장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상대국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본국에서 고용되어 5년이내의 기간으로 상대국에 파견되는 경우 상대국의 사회보험적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협약이 발효되면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5년이내의 기간동안 네덜란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파견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를 파견한 우리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사회보험료를 이중 납부해 왔다. ※ 네덜란드 주재 우리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 경감액 : 연간 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네덜란드 사회보험료율 : 39.4%) - 2001년말 현재 네덜란드 주재 우리 근로자 현황 : 110명 - 진출기업 : LG전자,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 한국 주재 네덜란드 근로자(2001년말:46명) 부담 경감액 : 연간 1억5천만원 4. 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과의 사회보장협정(협약)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주요국들과의 사회보장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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