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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 작성일2002-08-20 15:18
  • 조회수8,268
  • 담당자김상희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아직 보험급여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미결정행위등)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절차와 조정방법을 정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개정·고시하였음. ○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전문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고, ○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약가재평가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약가 사후관리시 상한금액 조정 방식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방식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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