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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격제 시행방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

  • 작성일2002-08-29 10:03
  • 조회수7,958
  • 담당자김진석
  • 담당부서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8월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의원)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하여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그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 비싼약이 좋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유도하여 국민들의 약값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부담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독일, 이태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일부 병.의원에서 고가약 처방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본인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조가격제의 시행방안(시안)을 마련하였다. 금번 마련한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16,000여 품목 중 시행이 용이한 11개 약효군 4,514품목이 적용되며 이중 적용대상 의약품 중 대다수 의약품인 89%가 지금과 같이 추가 부담없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11%인 488개 의약품은 참조가격 초과 의약품으로 사용시 추가 부담이 발생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특정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는 고혈압 환자등 일부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을 제외하거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는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조가격제가 원활히 시행된다면 현재의 고가약 처방이 참조가격이하의 우수의약품으로 전환되어 환자들의 약값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고 참조가격 초과 의약품의 자진 가격인하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곧이어 시민단체, 언론, 의약계 등과의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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