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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 작성일2002-10-28 14:09
- 조회수8,243
- 담당자김강립
- 담당부서
2001년 1월부터 도입된 상대가치체계는 건강보험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보상방식으로 개별 의료행위 등에 투입된 자원의 양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평가한 값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상대가치 중에서 비중이 높고 영향력이 큰 진찰료, 조제료와 입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전문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진행하였으며, 병원급·의원급·약국 등 요양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찰료·조제료·입원료의 적정수준을 평가하였다.
오늘 발표되는 연구결과는 연구기관들이 그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최종적인 조정방안을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2002. 11. 1 개최).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산하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10월 29일(화) 개최하여 사전에 전문적 검토를 거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의료행위 등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을 통하여 결정되게 되는 바, 내년도 수가는 오늘 발표되어 검토 확정될 상대가치 점수와 더불어 환산지수의 조정을 통하여 그 변화의 폭이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수가변동은 상대가치 조정이 완료된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간의 계약이나(11월 15일 까지) 계약 불성립시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환산지수 조정에 의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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