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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 교환

  • 작성일2002-10-30 10:45
  • 조회수7,301
  • 담당자김혜진
  • 담당부서
■ 한국과 독일 양국은 2002. 10. 30.(수) 한-독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하고, 2003. 1. 1.부터 동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 동 협정은 동일인이 한-독 양국의 연금제도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 한국과 독일의 연금 가입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가입기간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그동안 우리 기업의 근로자가 독일의 현지법인, 지사, 출장소 등에 파견되어 근로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독일의 공적연금에 동시 가입되어 연금보험료를 모두 납부해 왔다. ○ 동 협정이 발효되면 독일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최초 2년간(파견 연장시 양국간 동의로 추가면제 가능) 독일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근로자 본인과 기업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예상 경감액 : 연간 60억원)되고, - 양국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 급여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독일 주재 한국 상사 주재원/보험료율: 510명/19.3%(광부 25.6%), 연간 60억원 부담 추산 ※ 한국 국민연금의 독일인 사업장 가입자 및 보험료율 : 304명/9%, 연간 10억원 부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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