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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작성일2002-11-05 20:38
- 조회수7,815
- 담당자김소윤
- 담당부서
□ 기본행위료(진찰료, 입원료, 조제료) 상대가치점수 조정
○ 의협 진찰료 : 가, 나, 다, 라 군 각각 8.7% 점수 하향조정
- 추후 의협이 가, 나, 다, 라 군의 통합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반영
○ 입원료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 입원료 등 24.4% 점수 상향조정
○ 약국 조제관련 항목 : 3% 점수 하향조정
- 의약품관리료 일수별 점수에 대하여는 재정중립 원칙하에 약사회와 연구자가 재조정
○ 병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약국 조제·복약지도료와 동일 수준으로 점수 상향조정
□ 기타 전공의 수급관련 등 정책적 개선과제 점수 조정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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