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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를 대비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월동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작성일2002-11-18 07:43
- 조회수7,765
- 담당자한익희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장관(金成豪)은 동절기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동절기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노숙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하는 등 「서민층 생활안정대책」을 발표
○ 보건복지부 간부들로 하여금 서민생활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확인토록 함으로써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유도와 시설생활자(17,170명)를 위한 월동비 등 지원
○ 미신고 복지시설(926개소)에 대해 월동비, 화재보험료 등 지원을 통해 시설생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설당 100만원내외, 총 93천만원)
○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취약시설(20개소)에 대해서는 전세·신축비용 융자알선 및 7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원하는 미신고 시설 170개소는 1천만원까지 시설안전 지원을 통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활용, 2002. 11월말부터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재산의 소득환산제 시행(\''03.1월)으로 소득이 없는 가구 약 25천가구 추가 보호
○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에이즈 환자 및 선도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탈성매매여성, 미혼모 등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를 유예하여 보호
◈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집수리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주택소유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 집수리 대상 : 3만가구(\''02년) → 5만가구(\''03년)
◈ 노숙자 및 쪽방생활자 보호강화
○ 거리노숙자 이용보호시설(Drop-in centre) 운영(서울 2개소) 을 통해 무료진료·건강검진 및 목욕·세탁시설 등 이용서비스 제공
○ 동절기 상담활동강화
- 주 3회(야간 8시∼11시) 상담 → 주 5회(야간 9시∼01시)
- 상담기간 : \''02. 11월∼\''03. 2월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충 및 결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확대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정에 필요한 취사·목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충(\''02년 100개소 → \''03년 115개소)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 식사배달 및 밑반찬 제공 확대
- \''02년 일평균 16천명, 49억원 → \''03년 일평균 20천명,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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