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2-12-17 16:13
- 조회수7,424
- 담당자오두석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반의 기능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조사의 신속을 위하여 신설된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예방접종 피해관련 국가보상기준을 상향조정 하고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현행 전염병예방 관련 역학조사반을 전염병역학조사반과 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반으로 구분하고
○ 종전 국립보건원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구분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며
○ 예방접종 피해 관련 국가보상 기준을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최고 16분의 8에서 16분의 16으로 상향조정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