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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환자 소생을 위한 제세동기 사용·보급 대폭 확대

  • 작성일2002-12-17 16:26
  • 조회수7,998
  • 담당자손영래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심장마비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하여 심장전기 충격기인 제세동기를 모든 응급구조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제세동기 사용을 포함하고 119 구급차를 포함한 모든 특수 구급차에 제세동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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