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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일2002-12-24 16:01
- 조회수11,084
- 담당자김재홍
- 담당부서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시설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한 종류로 위탁급식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부처협의를 거쳐 2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위탁급식영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단체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식중독 등 대형위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와 관련하여 \"최초로 수입되거나 개발 또는 생산되는 경우\"에는 모두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하였으며,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도록 하여 전세계적으로 인체위해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울러 수입식품등의 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3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별로 포상금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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