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검역법시행규칙개정 공포
- 작성일2003-05-02 14:39
- 조회수6,700
- 담당자허영주
- 담당부서질병관리과
■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5월2일자로 검역법시행규칙개정을 공포하여 사스에 대해 검역전염병에 준한 검역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힘
■ 보건복지부는 휴대용「적외선열화상카메라」10대를 추가 투입하여 항공기, 선박 도착시 사전검역기능을 강화하고, 인천국제공항 현지에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자원봉사자(15명)를 지원받아 승객과 일반인에 대한 홍보, 상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