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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생보사 지점장 고소
- 작성일2003-05-09 08:59
- 조회수8,211
- 담당자김철수
- 담당부서연금정책과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국민연금수급액을 축소·왜곡한 자료 등을 게재한 S생명 이 某 지점장을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 또 개인연금 홍보, 교육용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을 왜곡·비방한 S생명과 K생명 두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보험업법위반 여부를 조사·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S생명 지점장 이 모씨는 2001. 7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수급액을 1/3~1/4로 축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특히 한 달에 65,700원씩 20년 동안 불입했을 경우 국민연금수령액은 현재가치인 523,000원으로, S생명의 둘셋연금액은 미래가치 1,750,000원으로 표시, 단순비교하여 둘셋연금수령액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일부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모집인 교육자료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를 왜곡·악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3.1월 S생명 마케팅지원팀이 제작한 무배당S연금보험 홍보용 책자에서 \"국민연금의 파행운행으로 인해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연금을 비방하고, 기금고갈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인용게재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 K생명 보험모집인(Lico: Life consultant)교육용 자료에는 국민연금지급액 75만원을 미래가치로 환산하면 훨씬 커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 5%를 적용, 평가절하하여 13만원의 현재가치만을 지니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설명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일부 생보사의 무분별한 국민연금 왜곡·비방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제재대상 위법·부당행위에 \"영업상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왜곡 비방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보사의 이와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민·형사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국민연금제도 왜곡·비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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